2019년도 자동차분야(자율주행, 전기구동차)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
AI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(이하 "자율주행")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사업(이하 "전기구동차")의 201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사업목적
- (자율주행) Connected Automated Vehicle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자율주행차 AI 솔루션 모듈 확보 및 기술 실증
- (전기구동차)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수평적 개방화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형 플랫폼 개발
지원대상분야
- 자율주행 및 전기구동차 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
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
- 1사업명 : AI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
- 2공고예산 : 정부출연금 6,700백만원 이내
- 3대상과제 : 총괄 1개과제(세부 3개 과제)
- 4지원규모 :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(각 사업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(RFP) 참조)
- 5지원기간 :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
- *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
- 1사업명 :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사업
- 2공고예산 : 정부출연금 8,000백만원 이내
- 3대상과제 : 총괄 1개과제(세부 2개 과제)
- 4지원규모 :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(각 사업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(RFP) 참조)
- 5지원기간 :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
- *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
지원대상 과제 목록
과제명 | 주관기관 | '19년 지원규모 | 총 수행기관 | 기술료 | 과제유형 | 과제 특징 |
---|
가 | 나 | 다 |
---|
(총괄) AI 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 | 제한없음 | 2억원 이내 | 33개월 이내 | 바징수 | 통합 | 원천 기술 | 품목 지정 | 표준 연계 |
(1세부) 글로벌 산업표준을 적용한 자율주행 AI 컴퓨팅모듈 개발 | 제한없음 | 30억원 이내 | 징수 |
(2세부) 자율주행 AI 컴퓨팅모듈 검증 및 차량실증기술 개발 | 중소· 중견기업 | 30억원 이내 | 징수 |
(3세부) 자율주행차 융합기술 표준화 활성화 | 비영리기관 | 5억원 이내 | 비징수 |
- * 과제제안요구서(RFP) 내용의 총 사업비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
과제명 | 주관기관 | '19년 지원규모 | 총 수행기관 | 기술료 | 과제유형 | 과제 특징 |
---|
가 | 나 | 다 |
---|
(총괄)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초소형전기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기술개발 | 비영리기관 | 2억원 이내 | 33개월 이내 | 바징수 | 통합 | 혁신 제품 | 품목 지정 | 표준 연계 |
(1세부) 초소형전기차 승용 및 상용공용플랫폼 개발 | 제한없음 | 60억원 이내 | 징수 |
(2세부) 초소형전기차 공용플랫폼 검증기술 개발 | 중소· 중견기업 | 18억원 이내 | 징수 |
- * 과제제안요구서(RFP) 내용의 총 사업비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
신청자격
- 주관기관
- ㅇ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·중견기업 등
- 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- -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, 평가위원회(본 사업계획서 평가)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- 참여기관
-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- - 외국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
신청방법 및 제출기한
- 1공고기간 - 2019. 2. 22(금) ~ 2019. 3. 25(월)까지 32일
-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- 양식교부 : 2019. 2. 28(목) ~ 2019. 3. 25(월) /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: 산업기술지원 사이트(itech.keit.re.kr)
- 3온라인 접수기간 - 2019. 3. 5(화) ~ 3. 25(월) 18:00까지
- 4온라인 접수마감 - 2019. 3. 25(월) 18:00까지
- *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,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. 18시 이후,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.
- * 기관·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,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(서울신용평가정보)의 사무처리 시간(~18:00)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·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.
- *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
- 신청방법 :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)
- 계획서 접수처 :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 → 연구과제수행 → 과제접수 메뉴(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)
-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
- ※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. 또한,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
- ※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·제출이 원칙(itech.keit.re.kr 회원가입 필요)
- ※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,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
- ※ 일반형,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
- ※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 사이트(itech.keit.re.kr)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과제접수 & 기관등록 매뉴얼
-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[ 과제접수 매뉴얼 ]-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.pdf

- [ 기관등록 매뉴얼 ]-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(기관정보관리) 매뉴얼.pdf

문의처
- 1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R&D상담콜센터 (☎ 1544-6633)
- 2사업 총괄 문의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수송플랜트팀 (☎ 053-718-8486)
- 3상세 사업 및 RFP 문의, 과제접수/신규평가 일정/절차 문의- 사업별 안내문 내 문의처 참조